티스토리 뷰

반응형

화장품 유통기한을 모른다면 피부과에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기한을 모른다면 피부과에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다. 평소에도 종종 뾰루지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엔 정도가 좀 달랐다. 얼굴 전체가 울긋불긋해지고 가렵고 따갑기까지 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 끝에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을 살펴봤다. 몇 달째 사용하던 스킨로션 세트였는데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다. 결국 아깝지만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 나니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졌다. 그제야 알았다. 내 피부가 민감해진 건 다 화장품 탓이었다는 걸. 물론 모든 화장품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중에 판매되는 기초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봉 후 사용기간마저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1년 이내라는 문구 하나만 달랑 적힌 제품도 있었다. 이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오래된 화장품을 발랐다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했다. 다행히 식약처 측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36개 유형 외에 색조 화장품류 13개 유형에까지 유통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도 대다수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 건강권 보호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스킨케어 제품이든 메이크업 제품이든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기초화장품조차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피부 건강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다. 하지만 아깝다고 무작정 쓰다가는 자칫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너·로션·에센스 등 액상 타입의 기초제품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크림류는 1년 정도 쓸 수 있지만 가급적 12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자외선차단제는 보통 제조일로부터 30개월까지 쓸 수 있는데 뚜껑을 연 뒤부터는 빠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쓰도록 하자. 색조화장품은 종류별로 차이가 크다. 파우더 팩트나 블러셔같이 가루 형태로 된 제품은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다. 다만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같이 입술에 직접 닿는 제품은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 6개월까지만 쓰고 버리도록 하자.


화장품 종류별 유통기한

화장품 종류별 유통기한 
스킨/로션 개봉전 2~2년6개월 / 개봉후 1년이내
에센스/수분크림/아이크림 개봉전 3년 / 개봉후 6개월 이내
단지형태의 크림종류 개봉전 3년 / 개봉후 1년이내
아이라이너/립스틱 개봉전 3년 / 개봉후 1년이내
BB크림  개봉전 3년 / 개봉후 6개월 이내
자외선 차단제/썬크림 개봉전 3년 / 개봉후 1년이내
마스카라 개봉전 2년 / 개봉후 6개월 이내
아이새도우/브러셔 개봉전 / 가루형 3년 / 크림형 1년 / 
개봉후 가루형 1년이내, 크림형 6개월 이내
파우더팩트 가루형 3년 / 크림형 1년 / 개봉후 3년 이내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