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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5월이 되면 가장 먼저확인할건,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장려금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자녀 장려금이 뭐냐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양육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안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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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홑벌이, 즉 외벌이 가구든지 맞벌이 가구든지 말씀드린 대로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은 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예요. 즉 내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홑벌이가구고요. 내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그것은 맞벌이 가구예요. 그래서 홑벌이의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 자녀수 한명당 7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급여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 자녀 수당 70만 원 받을 수 있겠고요.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급여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총 소득별 지급액을 표로 정리한 사진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위쪽에 신청 제출 탭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우측하단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미리보기 계산해 보기가 있으니까. 여기 접속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약사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들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자가 됐다면 개별적으로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의 10%를 경감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월에 하셔야겠죠. 5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9월에 지급이 되겠고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 이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지만 100% 다 못 해줄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대상인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인데요.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소득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2023.02.10 - [경제 재테크 TIP] -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2022.06.16 - [생활 TIP] -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및 근로장려금 금액 체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급여가 작아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별 지급액을 표로 정리한 사진


이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체크를 함과 동시에 단독 가구인지도 체크를 해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 요건도 맞춰야 돼요. 

대상별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의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에다 400분의 150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자녀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정부에서 다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국세청 사이트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준은 마찬가지로 재산의 합이 2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5월이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고 5월 이후에 신청을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10%가 줄어듭니다.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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