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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방법 금액 체크

열심이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1년에 1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거나 사업소득이 적은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2022년 같은 경우 총 소득금액의 기준이 200만원정도 높아진 만큼 선택을 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시작 된 2022년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200만원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급일 역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총 소득금액 같은 경우 부부 합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해도 배우자가 이를 넘어간다면 해당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급 일자



2021년도 하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다가오는 2022년 6월에 지급 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신청을 한 경우라면 9월 1~15일 사이에 신청을 하고 2022년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다다. 보통은 산정액에서 35%정도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산정 금액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가구원수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단독가구 형태라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홑벌이 가구 형태라면 260만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란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 역시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직계 족손까지 모두 없는 오로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나 배우자, 직계족손이 있는데 벌이를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신청인의 급여가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만약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이 되었거나 특별 재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금을 2개월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필요 서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다
총소득 외에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알아본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도 폭도 넓어지기 때문인데, 시국이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거라 생각된다. 미리 체크하셔서 탄탄한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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