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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능한 조건 회사 알아보기



최근 6년 내에 일자리를 알아봤거나 취업한 분이라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6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당사자가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납입하면 나라와 기업에서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씩을 지원하여 1천2백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원조를 받는 만큼 자격 조건과 신청 가능한 인원, 회사에도 제한이 있어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적용 대상자의 나이는 만 15세~34세로 한정되어 있으나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군필자에게는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신청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력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을 제외됩니다. 예외로 사이버 및 야간 대학이나 방통대, 학점은행제, 대학원처럼 업무와 병행이 가능한 방식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자입니다.


사업체에도 조건이 붙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문화콘텐츠나 지식서비스 산업, 벤처회사 등은 근무자가 4명이어도 해당됩니다. 반면 비영리기업이거나 업종이 소비 향락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6개월 내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본 사업 사이트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간이 만료되면 금액을 바로 수령해도 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상품으로 연장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적금 형태로 최대 8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자금 확보 면에서 충분한 메리트를 가집니다.

이처럼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21년도까지 부담금 0% 혜택을 직전연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에 주었다면, 올해는 30인 이하로 범위가 줄었습니다. 사업 유형도 2년과 3년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하다 지금은 2년 형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삼거나 낮은 임금으로 인해 단기간에 떠나버리는 경우가 잦아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중도 철회하거나 자진 퇴사하면 원금만 돌려줍니다.

폐업과 같이 타의로 인해 해지된 케이스는 근속 기간을 처음부터 새롭게 계산하긴 하지만 재신청을 허용하는 반면, 일반적으로는 생애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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