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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는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게되면 그만큼 나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내용과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1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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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안내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근로자 본인,부모님,형제,자매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속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에 문의할수 있다.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이외 다른 혜택은 없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언어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201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세법의 변경을 잘 몰라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한다.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신청할수 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모님,처부모님등 따로 거주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젱보제공동의를 하게되면 부모님의 보험료,신용카드비용,의료비등도 다 공제로 등록할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일을 하고 있어서 공동부양을 하고 있다면 1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소득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

60세미만의 부모님 역시 공제를 받을수 있다. 기본공제는 되지 않지만, 신용카드비용이나, 의료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초과 자녀

20세를 넘긴 자녀들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신용카드비용,교육비,의료비용은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자녀와,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고득공제 신청을 할수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맞벌이 가정의 의료비는 공제를 더 많이 받는쪽으로 몰아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전세자금대출관련 금액 역시 조회여부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수 있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자녀가 유학중이라면 교육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공제받으면 된다. 해당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교육비영수증을 함께 재출하면된다.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교 교육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직장때문에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따로 살게 되었더라도, 일시 퇴거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생이 만약 대학 등록금등 교육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이것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장구

흴체어,의수족,보청기등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꼭 갖고있어야 한다.

요양비용 의료비

요양비용 역시 공제 대상이다. 단, 간병비나 일회용품에 대한 지출은 제외된다.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에 의하여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받을수 있다. 

한부모가족공제

한부모공제는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가 아닌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국제 결혼을 하였을 경우 해외에 있는 처,시부모님,장인,장모님의 기본공제를 할수 있다

새어머니 공제

재혼에 의해서 새어머니가 생겼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새어머니도 공제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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