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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우선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다들 월급을 받고 계실 텐데요. 월급을 모으게 되면 이게 연봉이 되는 거죠. 즉 원천징수 영수증을 했을 때 나오는 총 급여를 보통 연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나는 원천징수에 나온 연봉보다 조금 더 받은 것 같은데, 원천 징수를 떼면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비과세 급여들은 원천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받은 모든 소득들, 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히는 총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금이나 실비, 변상적 급여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식대비 출산이나 보육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급여에 운전 보조금이나 식사비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 떼면요 이런 것들 다 제외되고 떼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총 급여에 맞는 구간에 해당되는 공식을 사용해서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 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텍스트 썸네일

연말정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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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정방식은?

내 연봉이 5000만 원이었다면  1225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은 1000만 원이고 근로 소득 금액은 12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까지 하게 되면 차감 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되는데 인적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같은 기본공제가 있고 경로우대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과 같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 내용을 표로 정리한 사진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가 있고 특별소득공제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과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납입내역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한 명 이렇게 3인 가족은요 배우자나 자녀가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씩, 즉 총 4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총 175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었던 1225 만원에서 450만원,  175만 원까지 공제를 하게 되면 600만원이 차감 소득 금액이라고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차감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산출되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중에 인적공제나 국민연금과 같은 내용들로 공제 금액을 높이기가 어렵잖아요. 높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중에서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항목 주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출세액부분에서 추가 세액감면및 공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사진

이런 항목들을 잘 챙기셔야 과세 표준 금액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도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감 소득액금 600만원에서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계산되면 화면에 표기되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400만원 이면 기본 세율이 적용돼서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용되는 산출 세액이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 과세 표준이 2000만원이었다면 1200만원 곱하기 육 더 800만 원 곱하기 15%를 해도 되고요.

연말정산 공제방법 추가정리 

세액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연금저축이나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보험료 무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도 IRP와 같은 연금저축 계좌를 연간 한도 내에서 다 채워주시면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액의 폭을 줄일 수도 있고요.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환급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IRP 연금 계좌 다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정 세액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합인 기납부 세액과 비교를 통해서 두 금액의 그게 차이만큼 더 뱉어내거나 다시 환급을 받거나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50세 이후 혹은 정년까지 근무할 목표로 회사들 많이 다니실 거예요. 20년은 더 해야죠 연말정산 매년 관심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 머릿속에 적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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