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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지원해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기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미취업 상태인 청년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안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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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도 안내 페이지
https://www.kua.go.kr/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요. 약 20만 명을 선정해서 11월 말일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겠죠.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20년도 취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또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이나 그리고 기존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20년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번 2차 신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뭘까요? 우선 이 제도는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9월 25일부로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받는 거는 뭐냐면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이라고 해서, 2차 신청을 받는 겁니다. 명칭이 약간 다르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이번에 2차 신청이 말씀드린 대로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온라인 청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민번호 잘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시면 1인 50만 원을 11월 말일쯤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혜택

추가적으로 취업 상담이나 알선 직업 훈련 등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본인이 희망하면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니까. 서류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이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이후에 처리 결과를 개인별로 11월에 문자메시지나 알림 톡으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또한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기간이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의신청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분들에게 개인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특별구직 지원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이름 바뀝니다.

이번 신청을 끝으로 내년에는 이 제도가 국민 취업 지원제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제도는 구직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만 15세에서 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데 기준 소득 50%로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청년특례라고 해서,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중 12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면 재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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