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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자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 거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서 증여세를 피하거나 덜 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최근 집값 상승과 더불어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약 4만 건 이상의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현금 자체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한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나중에 5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돈을 준 사람(증여자)에게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수증자) 입장에서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 셈이므로 ‘증여’라고 판단하게 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까지가 증여세 면제인가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간 공제액은 10년간 합산금액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성년자는 5000만 원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4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줄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 시 6억 원까지는 비과세 아닌가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지만 배우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선 무조건 증여세를 매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다만 취득세율은 3.5%로 낮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여세를 모의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시 상단 메뉴를 통하여 바로 확인할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통하여 증여세를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부간 비과세 내역과 자녀간 비과세 한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여 계산을 해보고 최대한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금액만큼 비과세 된다는 내용으로 어림짐작 하는것 보다, 국세청에서 직접 안내하는 홈텍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하네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절세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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