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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야간근로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이해하는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각종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쪽에 표를 통하여 아주 쉽게 확실하실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연장근로란?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시간 이외, 추가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추가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근거로 하며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기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며, 기준을 넘길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한 기업의 경우 주 12시간까지 추가적인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추가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 지급기준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1일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로, 2교대, 3교대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야간근로의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 공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이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추가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의 통상 임금만을 지급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근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만큼 통상 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하여 시급만큼 추가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계산 방법
만약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라면 모두 가산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일반 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달력에 표기되는 빨간날은 모두 휴일로 휴일근무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대체 휴일 역시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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