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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란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채무 불이행 등 위험 요소로부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과 저당권 모두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부동산)을 잡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은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만 배당받을 수 있죠. 또한 근저당권은 대출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는데 왜 근저당설정해지를 해야하나요?
은행과 개인 간의 계약인 근저당설정비는 금융기관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지세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저당말소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설정해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전자납부’ 메뉴를 클릭하시고 납부정보 입력란에 등록면허세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후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및 물건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두신 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해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1,44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총 10,560원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5~10만 원가량의 대행비가 추가됩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근저당설정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저당설정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다 낸 돈이니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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