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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약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천여 명의 대규모 알바 인력을 모집합니다. 학력 연령 성별 모두 무관하고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대 보험이 포함된 계약직으로 급여는 180에서 190만 원 정도고 하는 일은 정부 지원 제도 관련 콜센터에서 전화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모집할까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접수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채용 정보를 비롯해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 주요 내용하고 이 영상만 보시면, 콜센터에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는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손실된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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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신청방법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강제로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다면,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법이 생긴 건데요. 분기별로 보상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거나요? 다른 원인으로도 이렇게 정부의 강제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다면 보상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법이 최초로 통과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3분기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이 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을 예로 들면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 시 제한 업종들하고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같은 집합 금지 업종들입니다. 아쉽게도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실내체육 시설이나 여행업 공연업 등은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장 기준


기존에 소상공인만 지원하기로 했었다가 이번에 소기업까지 추가됐는데요. 여기에서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식료품 제조업은 연 매출 120억 원 이하로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손실보상법 계산법은 다음 공식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 같금액과 2021년 같은 달의 소득 금액의 차이로 2019년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0만 2021년 9월 달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으로 줄었다면 50만 원을 손실했다고 봅니다. 이 5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가세 신고하신 내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중에서 영업이익률은 10%이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30%라면 손실 금액 50만 원에서 40센트인 20만 원이 일 평균 손실액이 됩니다. 20만 원의 방역 조치 이행일 수 30일을 곱하면 600만 원 그리고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구분 없이 80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소요 손실 보상금은 사 180만 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한도액은 10만 원이라서 계산 공식에 의해 10만 원 아로 나온다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실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7월 7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고 7월 7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이 7월 7일부터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19년 9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나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요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하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계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같은 정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자료를 보고 대략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상을 해 주고요. 방역 조치를 위반하기 전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신청 각각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 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이 가능하고 이 지급 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온라인 10월 27일부터고요.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 못하신다면 확인 보상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확인 보상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동의를 못하실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 보상 절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신청하는 곳과 같은 곳이지만 확인 보상 절차까지 끝나야 하고요. 보상금 지급은 10월 27일 이틀 뒤인 10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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