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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킥 이코노미 킥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현대식 프리랜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인데요. 현재는 정부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공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공후연 지원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뒤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인 후견인이 일상생활 속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내용과 종류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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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란?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발달 장애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을 할 경우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이 후견 활동을 업무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후견 법인이 있어서 후견인을 선발하는데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 법인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 사회복지 경력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리적인 문제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죠. 각 법인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해서 사 5일 정도 30시간 교육을 합니다. 수료를 한 소견인 들은 피우견인을 배정받으면 매월 15만 원씩 활동비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치매 공공후견인도 민법상 결격 사유만 있고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역시 30시간, 5일 정도 교육을 하고 후견인 한 명이 최대 세 명까지 치매 노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비로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 명 20만 원, 두명 30만 원, 세명 4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이 되고 싶으시고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셔서 치매 어르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용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공공후견인 제도의 문제점


지자체에서 상당히 공무원스러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한 달 내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독립된 삶에 익숙해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정해진 돈을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처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후견인들과 가까운 곳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빠르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견인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


성인발달장애 시설에서는 만 60세가 넘으면 독립하거나 농인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시고 친척들과의 연락도 뜸해져서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후견인 제도가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젊었을 때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본인들이 죽고 난 다음이라고 하죠. 탈시설화되고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요즘 추세에 맞게 독립을 꿈꾸는 장애인분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애인 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다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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