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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2종보통과 1종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차량으로 1종 보통의 수동차량을 운전하지 않기때문에
2종 보통 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종 보통(수동)의 경우 7년간 무사고인 경우
2종 보통면허 운전면허 소지가의 경우, 7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면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을때 변경가능했지만,
현재 면허법이 변경되면서 7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면
운전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에서 운전조회를 한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로 갱신발급 할수 있습니다.
2) 2종보통(수종,자동) 7년이 안된경우2)
아직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이 안되었다면 1종 보통면허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운전경력이 있기때문에 따로 학원에 등록하여 운전학습및 도로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쉽게 재 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라면 안전교육및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 되기때문에
적성검사이후, 바로 도로주행 시험만 봐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3)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후 운전가능한 차량 알아보기
2종보통 운전면허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하게되면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종류 역시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선 승차정원기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운전 경력이 쌓이고, 앞으로의 일은 모르기때문에
시간을 낼수 있다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1종 운전면허로 갱신하거나,
추가로 도로주행 시험을 통하여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바꿔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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