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2종보통과 1종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차량으로 1종 보통의 수동차량을 운전하지 않기때문에 2종 보통 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종 보통(수동)의 경우 7년간 무사고인 경우 2종 보통면허 운전면허 소지가의 경우, 7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면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을때 변경가능했지만, 현재 면허법이 변경되면서 7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면 운전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에서 운전조회를 한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
생활 TIP
2022. 4.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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