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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웰다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해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시기만을 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존엄사 인정과 관련되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웰다잉법이란 무엇인가요?
웰다잉법 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뜻을 추정하거나 대리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엄사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존엄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웰다잉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현재 전국 보건소와 병원, 비영리법인단체인 각 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 양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받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관련사이트와 신청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지역 내 작성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알아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판단하여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됩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재차 확인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소통이 힘들다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족2인 이상이 동의하게되면 진행합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고,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경우 의사의 추정에 따라 가족에게 안내하고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진행가능 하지만 한 명이라도 불가 의사를 밝힌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을 찾기 힘들거나, 절차가 궁금하다면 대표번호를 통하여 우선 상담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상담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시 따로 상담실에서 관련 내용과 진행절차를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더욱 보완되고 발전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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