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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양아치 회사의 꼼수 No. 8가지



Q.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한다. 월급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A. 3.3%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적으로 사장과 동업의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 또한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이 없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고, 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등, 일반적인 회사원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은 3.3%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불법!

Q.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장근로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나온다.
A.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악용하는것으로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 근로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사항이다. 만약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업무를 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란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주당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을 꼭 해야 한다.
내역상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표기하며 1주 기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Q.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A. 실제 판례를 예로들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라면 당연히 처우가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한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고, 퇴사를 한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Q. (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A. 재계약은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이며 , 다른사람도 똑같은 조건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며 입사를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사항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손해이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회사는 인원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꼼수로 근로 계약을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고, 매년 늘어나게 되는 퇴직금의 금액을 줄이려는 꼼수도 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입사하는 것이 옮다

Q. 설,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적 공유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A. 2022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 하였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휴일급 여러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 (여름휴가 같은) 이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정된다. 회사는 여름휴가와 같은 기타 휴일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정공유일과 회사 자체휴일 간의 차이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Q.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된다.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한다.
A.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1개씩 바로 생긴다. 1년을 기준으로 총 11개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자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꼭 확인하자. 또한 연차 및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회사자체 기준법 같은 건 없다.

Q.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적용한다.
A. 일단 출근후에 계약서 작성을 한다는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에 100% 위반되는 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 근무시점인 입사 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입사 당일에 면접 시 이야기한 것과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보여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Q.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및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A.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이 될 경우가 아니라면 강요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쓰여있어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이 명확하다면,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제적 인사발령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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